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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물가연동국채'...節稅효과 '굿'

[2013년 절세상품-증권]한국투자증권, '물가연동국채'...節稅효과 '굿'

등록 2013.01.28 06:00

수정 2013.01.30 17:46

박지은

  기자

-고물가 시대...물가 오르는 만큼 이자도 늘어
-물가상승률 외에 연1.5% 금리 제공
-발행금액 20% 개인 배정..투자기회 확대

한국투자증권, 물가연동국채...節稅효과 '굿'ⓒ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물가연동국채...節稅효과 '굿'ⓒ한국투자증권


'내 월급과 자식 성적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현명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상품이 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과 이자도 늘어 실질가치가 변하지 않는 물가연동국채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으로 세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물가연동국채를 절세투자 대표상품으로 꼽았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국채이다. 또한 물가상승률 이외에 연 1.5%의 금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들어 물가연동국채가 주목 받는 이유는 절세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오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발 빠른 가입이 필요하다.

물가연동채의 또 다른 절세 매력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국고채로 분류돼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 된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발생이자에 대한 분리과세(33%)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개인이 물가연동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입찰제도를 개선하면서 개인들도 좀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발행 금액의 20% 범위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우선 배정해 개인들의 국채 투자기회를 확대됐다. 개인들의 응찰 단위 금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소액투자자들의 투자 참여도 가능하고 만기는 10년이지만 중도 환매도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매월 물가연동국채 일반인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국고채 딜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뒤 입찰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이희주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 중이거나 고물가 시대에 효율적인 투자대안을 찾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며 "특히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안 등이 이슈화 되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물가연동국채'...節稅효과 '굿' 기사의 사진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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