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학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문구용품 위해정보는 529건이다. 이 가운데 94.3%(499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였다.
공정위는 인터넷 강의 유의사항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대에 가정 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문구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사용환경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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