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위반시 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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