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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직원 강제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0.05.28 18:39

김민지

  기자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식사 자리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회장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접촉은 동의를 받고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최 전 회장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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