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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엄중문책’

등록 2020.05.27 16:35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

시는 소속 직원 가운데 코로나 검사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3명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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