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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기반 소상공인 2차 대출 시스템 완비

신한은행, 비대면 기반 소상공인 2차 대출 시스템 완비

등록 2020.05.18 11:47

정백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늘부터 은행권을 통한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한은행이 비대면 시스템 기반의 대출 과정을 확립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사전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대출 필요 고객은 신한 쏠에서 대출 신청만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필요 고객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표 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제출 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대신 발급해준다.

아울러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서류는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본점에 ‘보증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보증서 심사 및 발급 업무도 고객의 영업점 내점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대출 심사 완료 후 고객이 신한 쏠에서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이 명시된 전자문서 형태의 약정서를 확인하기만 하면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이 은행에서 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생업을 꾸리면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고객 중심의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 쏠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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