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의 모든 영업점을 통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들로 한정되며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세금 체납 상태이거나 기존 채무가 연체된 차주, 코로나19 지원 목적의 정책자금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에 공급된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도 1차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 심사는 물론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 지역별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다.
대출 한도는 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되 3~4% 수준으로 산정된다. 대출 만기는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번에 대출을 공급하는 7개 은행 중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과 대구은행도 오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기타 지방은행도 6월 중순 이후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대출과 보증 심사는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출 자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은행에 방문할 때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은행별 서류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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