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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민발안 개헌안’ 위한 20대 마지막 본회의 검토

문 의장, ‘국민발안 개헌안’ 위한 20대 마지막 본회의 검토

등록 2020.04.30 16:17

임대현

  기자

국민 개헌 발안권 회복을 촉구하는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 개헌 발안권 회복을 촉구하는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5월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5월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는 계획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은 헌법 개정을 진행하기 위해 5월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안 처리는 국회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개헌안 절차를 위한 본회의이지만 같이 처리할 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5월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민주당도 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발안 개헌안은 5월 9일이 데드라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면서 “그때쯤 맞춰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남은 법안도 처리하자고 통합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창일, 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로 발의된 이 개헌안은 지난 3월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가 필요하다.

다만 통합당은 5월8일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이다. 통합당은 5월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이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은 새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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