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원 조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판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 금액은 1억1062만원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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