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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9.42% ↑···보유세도 함께 껑충

표준지 공시지가 9.42% ↑···보유세도 함께 껑충

등록 2019.02.12 17:21

서승범

  기자

전국 9.42%, 서울 13.97%···고가토지 상승률 20.05%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등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선까지 올라

표준지 공시지가 9.42% ↑···보유세도 함께 껑충 기사의 사진

올해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면서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9.63% 상승한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3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의 최대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 개발호재가 있던 서울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가가 하락한 곳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뿐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서 전체 0.4%가량인 추정 시세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 만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상승률이 높았다.

고가 토지의 평균상승률은 20.05%에 달했다. 나머지 99.6% 해당하는 일반토지 변동률은 7.29%로 나타났다. 또 골프장, 유원지, 휴게소 경마장 등 특수토지는 전년대비 5.39% 상승했다.

또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조세 부담도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상승폭이 높거나 그간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최대 2배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실제 공시지가 1위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당 1억8300만원)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가 33-2번지 우리은행 건물 토지(㎡당 1억7750만원)의 공시지가가 100% 이상 오르면서 보유세가 상한선(50%)까지 증가한다. 네이처리버블릭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 1억2209만원으로 우리은행 보유세는 지난해 2억767만원에서 올해 3억1151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경기위축으로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 건물들의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억7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후 2021년에 95%, 2022년에는 100%까지 늘어난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19.86%)·성동(16.09%)·서초(14.28%)·종로(13.57%)·용산구(12.53%) 등지의 일반 토지와 건물·상가 역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인상 폭이 낮은 토지는 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이틀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다수중거자 토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건보료 증가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검토해 오는 4월 12일 조정된 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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