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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피해보상 청구액 1000억 넘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피해보상 청구액 1000억 넘어

등록 2017.12.03 18:51

수정 2017.12.03 18:54

임대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에 따르면 67개 협력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1003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보상비용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계약사 보상비용은 662억원이고, 여기에 일반 관리비, 물가상승비 338억원이 더 해졌다.

공사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설비공사 분야의 경우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의 보상비 174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 148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다만,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보상비 57억7000만원,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 보상비 54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피해 보상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월2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Δ보상 항목의 법률적 타당성 Δ보상 항목별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의뢰를 했으며, 결과는 12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자문사의 검토결과 협력사의 보상 내역과 차이가 있어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히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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