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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외이사 권력화 차단···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

금융위 “사외이사 권력화 차단···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

등록 2014.11.20 11:00

정희채

  기자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선안 발표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금융사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가 차단되고 금융사의 안정적 경영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CEO 승계 계획’이 마련, 운영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최적의 지배구조를 스스로 상세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의 다양성, 권한과 책임, 내실화를 위해 이사회가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사회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공유하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의 원칙’을 신설했다.

여기에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감독, CEO 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막기 위해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사외이사 평가에 있어서도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권고토록 했다.

사외이사 추천도 자기 추천을 금지하고 상호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그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사추위의 검토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 했다.

최고경영자(CEO)승계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CEO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를 일회성 업무가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명확화 했다.

즉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사회가 촘촘하고 세세하게 CEO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CEO승계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CEO추천·선임 절차가 조속히(예:30일) 완료될 수 있도록 CEO승계프로그램을 사전에 구비·운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CEO승계계획에 궐위, 사고시에도 신속히 대행자 지정을 포함한 비상승계 계획을 포함, 상세히 규정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상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도 성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항목 단순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특히 그룹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관리 체제 미흡으로 그룹전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곤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경영관리협의회’와 그룹 리스크관리 실무기구인 ‘위험관리협의회’를 지주에 설치토록 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적용되며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에 추가 적용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추가 적용한다. 단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안은 이날 입법예고되고 업권별 설명과 의견수렴 이후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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