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총지분 50%를 초과해 출자한 리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전세난 해소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리츠에 임대주택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면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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