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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리츠, 인가제서 등록제로 완화

위탁관리리츠, 인가제서 등록제로 완화

등록 2014.05.22 12:41

김지성

  기자

국토보, 건전성 약화 우려 사후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된다. 또 리츠가 사들인 주택 처분 제한기간이 비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인가제에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고 명목상 회사로서 실제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도 처음 영업인가를 받은 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가 사업(부동산 매입·임대)은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단,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은 인가제를 유지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자율화된다. 지금은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 전문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개발 전문리츠를 폐지하면서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금 배당뿐 아니라 주식·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게 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 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해 자금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리츠가 사들인 주택 처분 제한기간은 비주택과 똑같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를 담보부사채 또는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했던 것을 폐지해 자유롭게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관리·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외부에 리츠 전담 감독기구를 설치해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

또 최근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도 설치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리츠 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해 일반인이 리츠 회사별 인·허가 진행 단계, 회사 현황, 투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부동산 금융 및 부동산 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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