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는 LH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적용 실적은 없는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 도로 및 비탈면 처리 분야(토목 부문) ▲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 교실 바닥 난방장치 및 물탱크 분야(이상 건축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신기술 등 보호(인증) 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은 신기술 등이 대상이다.
응모 업체는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LH 중소기업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한용 LH 기술지원부문부문장은 “신기술 등 공모제도가 기업 기술개발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창의적 신기술을 발굴해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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