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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 놓고 시민단체마다 입장 ‘제각각’

‘신규 순환출자 금지’ 놓고 시민단체마다 입장 ‘제각각’

등록 2013.12.24 15:32

최원영

  기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가운데 보수·진보 시민단체별로 각기 다른 논평을 내놨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에서는 일단 법안 의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기존 순환출자까지 제한할 것과 철저히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법이 의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점,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진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중장기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기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해 사전적 규제인 ‘매각 강제형’과 사후적 규제인 ‘의결권 규율’ 방식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과 효성그룹 사례에서 보듯 재벌이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를 통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비교적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원안에 충실한 형태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보상으로 재벌에게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제도에서 다른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지주회사제도나 금산분리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순환출자를 계속하는 것과 동일한 지배력 유지·확장의 길을 터준다면 이번에 통과된 제도의 취지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순환출자 전면금지에서 한걸음 물러났지만, 통상임금 확대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순환출자가 결국 투자의 전단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또 바른사회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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