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에 상충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법 개정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