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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스토리뉴스 #더]님아, 그 차를 타지 마오

안양에 사는 30대 A씨는 최근 매우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니 6월 1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3년 전 중고로 사서 고장 한 번 없이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민거리로 전락해버렸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난달에 납부했다. 그것도 연납으로. 게다가 두 달 전에는 정기검사도 통과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멀쩡한 차를 아무 때나 탈 수 없다니 답답하다." 차량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화된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를 보면 서울 전역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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