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법안소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