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차 가격공시 안돼 소비자·보험사 혼선
일부 수입신차에 대한 가격 미공개로 인해 차량구입자와 손해보험사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현재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를 추가할 경우 손보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도 금액인 차량가액을 산정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국산차량의 경우 대부분 제조사에서 가격을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공시해놔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차량가액을 산정해 손보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