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선 제고 등을 위해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금융사는 조기에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손세칙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5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된 대손세척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은행의 경우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이 새로이 대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