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초과이익 최대 8000만원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