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전라북도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2주간) 소·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및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