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복위, 학자금 대출 연체 자료 직접 요청···채무자 편의성↑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금융채무와 통합해 채무 조정을 받고자 할 땐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