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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카드뉴스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등록 2022.12.08 10:20

이석희

  기자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특정인 골프 친목 도모?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요 기사의 사진

직원 복지나 업무추진 등을 위해 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비슷한 이유로 회원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을까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1376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 중 164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3개 기관이 콘도회원권, 13개 기관 골프회원권, 2개 기관 호텔 피트니스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콘도회원권의 보유 명목은 직원복지. 하지만 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직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 A기관 -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

# B기관 - 정규직원에게는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 C기관 -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정 임직원들이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퇴직자 등 외부인을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 현황조차 관리되지 않는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 D기관 -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했으나, 업무추진 진행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

# E기관 -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

호텔 피트니스회원권 운영이 문제인 곳도 있었습니다. 회원권과 연회비를 기관 예산에서 지출하면서 이용자를 특정 임원으로 등록,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 F기관 -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 피트니스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

공공기관의 회원권 운영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특정 임원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비용 지원 금지 등 회원권 관리 및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처벌 얘기는 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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