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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농촌공간계획법' 전라‧제주권역 설명회 개최

KREI, '농촌공간계획법' 전라‧제주권역 설명회 개최

등록 2022.12.07 20:37

강기운

  기자

KREI, '농촌공간계획법' 전라‧제주권역 설명회 개최 기사의 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2월 6일(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전라‧제주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제주‧전라권역의 관계 기관,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마음 속에 있는 농촌의 가치가 성장 과정에서 잘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되기까지 한 아쉬움이 크다"며, "기존의 도시계획제도 하에서는 부족했던 농촌다움을 살리고 우리의 고유한 농촌 공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원에서도 20년 넘게 고민해 온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농촌이 진정한 생산과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설명회의 첫 번째 발표로 연구원의 한이철 부연구위원이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의 배경과 농촌재생사업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농촌지역에 대한 중장기 공간계획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농촌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가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밝히며,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 등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조성하고 다양한 삶의 기능이 잘 갖추어진 농촌공간으로 재생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관련 사례를 들어 농촌공간계획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제도 도입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허창각 서기관은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소개했다. 허 서기관은 지난 8월 말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공감대 확산을 거쳐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 수립 방침, 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 등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그간 개최해온 타 권역별 설명회에서 도출되었던 질의 사항을 포함하여 참석자들의 질문과 허 서기관과 연구원의 송미령 균형발전연구단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유해시설의 범위와 적용 시 유의점,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인력 확충 및 지원기관 지정,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협약과의 조정 방식과 시기, 시행계획의 승인 절차와 시기, 농촌특화지구의 공간 범위 및 최소면적 기준 설정,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 조건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의 네 개 권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앞서 충청권(11.17), 경상권(11.23), 경기‧강원권(11.30)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날 전라‧제주권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설명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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