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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내년부터 보험사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

금융 보험

금감원 "내년부터 보험사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

등록 2022.12.05 12:18

수정 2022.12.05 15:32

이수정

  기자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리스크 추가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적정"일부 보험사,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해""과거 경험실적 바탕으로 가정 수립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면서다.

새 지급여력제도(K-ICS)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방식의 기존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일반회계(GAAP)·감독회계(SAP)와 구분되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손실 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지급여력 금액(가용자본)을 산출하도록 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요구자본)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리스크가 추가되면서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현행 RBC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지급여력 건전성 기준은 지급여력 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 전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래 보험금 추이에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되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출 결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내비췄다. 금감원은 신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 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신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사와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업체들이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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