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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52곳···12월말 최종 확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2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52곳···12월말 최종 확정

등록 2022.12.02 10:03

김소윤

  기자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 52곳이 정해졌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결정된다.

2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이다.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앞서 작년 공모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 때는 102곳이 참여해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이에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 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곳이 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역시나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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