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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 1% 보유 시 6촌도 '친족'···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공정위, 주식 1% 보유 시 6촌도 '친족'···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등록 2022.11.26 21:10

안윤해

  기자

공정위, 주식 1% 보유 시 6촌도 '친족'···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기사의 사진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 중 총수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간주할 전망이다.

전날 공정거래위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해당 심사를 보류했으나 전날 다시 결론을 냈다.

당초 공정위는 국정과제에 따라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규제개혁위는 총수 회사 주식 1% 이상 보유 및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을 달고, 법률상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친족의 범위가 넓고, 주식 보유나 채무보증·자금 대차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주식 1% 이상 보유를 친족으로 보는 조항 등은 유지하고,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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