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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으로···"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효과"

부동산 건설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으로···"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효과"

등록 2022.11.22 17:25

서승범

  기자

현실화율 평균 71.5%→69.0% 제안공시가-실거래가 역전 현상 대비정부 이달 안 수정안 확정 발표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정수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종천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윤경호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 김경기 MBN 기자, 조정흔 경제정의시런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선종 교수는 내년에 적용화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올해 평균 71.5%인 현실화율을 69.0%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는 내년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다라 공시가격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다.

현실화율 조정방안이 실행되면 가격대별로 9억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로 조정된다.

유 교수는 "우후죽순 나타나는 노이즈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나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다.

정수현 교수는 "2020년 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화율 전정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는 효과와 똑같다"며 "그간 현실화율만 이야기 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오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 정부 현실화율 로드맵은)조세 형평성에 역진적이다. 역진성이나 누진성 있다 평가가 되면 균형성이 깨진다"고 말했다.

뚜렷한 공시가격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권에 따라 공시가격 책정이 움직이면 시장과 국민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흔 위원은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이 아니면 위법이다. 시세반영률, 공정시장가 비율이라던 지 안정성 없이 정권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시가격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지표로 장기적인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게 제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시세에 따라 반영률을 높였다 내렸다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하락세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됐다"면서 "공적 지표인 만큼 균형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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