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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1심 패소···"항소 예정"

부동산 건설사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반환 1심 패소···"항소 예정"

등록 2022.11.17 17:11

주현철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시 지불한 2000억원대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쪽 소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HDC현산은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DC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현산은 인수과정 중 재무제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177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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