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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업계, 불필요한 인허가 개선 요구 한목소리

부동산 건설사

주택업계, 불필요한 인허가 개선 요구 한목소리

등록 2022.11.15 16:05

장귀용

  기자

조합 "분양가상한제, 재초환 등도 부담"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두고는 찬반 엇갈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단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단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신규 택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하고 사업성마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택업계에서 정비사업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이 식은 현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향후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특히 시의적절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정비사업에 있어 필요한 제도개편에 관한 현장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비업계는 제도개편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됐다.

이번 현장 설문조사에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57개 조합과 실적상위 10개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24개보기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부터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해 5~1점의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내 5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10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했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내 5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10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했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문가들도 과도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성이 악화한다고 봤다. 특히 법정 절차도 아닌 자문절차들이 허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천용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은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20개 이상의 부서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절차마다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통에 착공시기가 되면 설계도 유행에 뒤떨어지고 사업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시공사 선정 시기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조합 관계자들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다음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는 개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개선 ▲시공사선정 조기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을 꼽았다. 시공사에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개선 ▲분양보증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공사비 변경 검증제도 개선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합과 시공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소로 지목했다. 두 제도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탓에 조합원 부담금 증가와 일반분양 축소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면 시공사에서 연대보증 등을 통한 사업비 대여를 빨리 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현재 시공사 선정은 서울시에선 사업시행인가 후에, 나머지 지역에선 조합설립이 완료된 후에 진행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면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설계 품질을 높일 수 있어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이외에 공사비 검증도 빨리 시작할 수 있어서 증액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면 인허가도 받지 않고, 설계안도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인기투표식' 시공사선정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이외에 설계에 기반 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너져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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