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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 사기' 막는다···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권 신설

당정, '전세 사기' 막는다···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권 신설

등록 2022.11.11 11:49

수정 2022.11.11 11:54

조현정

  기자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협의회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의무화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상향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 표준 임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의무화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보증금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한다. 성 의장은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할 때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 명시화 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도록 50가구 이상에는 서류 보관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를 1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까지 확대, 우선 변제 금액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우선 변제는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다른 권리자 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변제 보증금 기준은 서울특별시·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밖의 지역 등 4개로 나뉘어 있는데 당정은 이날 서울을 기준으로 밝혔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올해 들어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 의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연 이후 이달 8일까지 총 1548건이 접수됐다. 55명은 긴급 거처를 요청, 4명에 임대 주택이 제공됐다.

성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내 집 없이 전세 사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중요한 일"이라며 "사기, 불이익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개발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앱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전세를 살고자 하는 지역에 매매 금액이나 전세가 수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건축물 불법 여부, 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 여부 등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앱은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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