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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보험사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

금융 보험

금융위, 보험사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

등록 2022.10.28 15:48

이수정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험사 유동성비율을 규제 기준이 되는 유동성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손해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에서 유동성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되는데,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가 도입되면 보험사 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해질 수 있다"며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K-ICS가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달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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