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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위원들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 김태효 경질해야"

민주 국방위원들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 김태효 경질해야"

등록 2022.10.28 10:55

문장원

  기자

전날 대법원서 군사기밀보호법 혐의 유죄 확정"자격 미달 범법자 계속 쓰면 윤 대통령 안보관 의심"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자격 미달 군사기밀 범죄 범법자 김태효 실장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견에 나선 김병주, 설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며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검찰이 김태효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했다. 당시 교수실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국가안보실 핵심으로 등용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또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라며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문서도 무단 반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 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포함돼 있다. 김태효 1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김 차장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태효 1차장의 습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특수정보)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에 특수정보인 SI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가 지난 7월27일 요청 후 이틀 뒤 29일 승인이 났지만, 김 차장이 SI 정보를 보고 받은 것은 5월24일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방부는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다"며 "김 차장은 아무런 자격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신원조사를 거쳐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다고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제3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해 경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효 제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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