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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원전수출 미국에 발목···"美 정부 허가 받아야" 소송

폴란드 원전수출 미국에 발목···"美 정부 허가 받아야" 소송

등록 2022.10.25 15:49

수정 2022.10.25 15:51

주혜린

  기자

폴란드 "안보 고려해 美 선정 가능성 커"전기차 이어 한미간 갈등 요인 될 수도

경북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경북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미국의 원자력발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수출통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자사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DC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APR1400 및 APR1000에 사용했다는 입장으로 법원이 APR1400 및 APR1000 원전 설계를 810절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지 않으면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고,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한수원과 폴란드가 원전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폴란드 야체크 사신 부총리가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서까지 이기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이후 원전 수출이 한미 간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 수출은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데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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