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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입찰서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58억원

통신장비 입찰서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58억원

등록 2022.10.12 12:35

주혜린

  기자

통신장비 입찰서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58억원 기사의 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5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광다중화 장치 입찰 57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거래지역 제한)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3개 업체는 코레일과 SK브로드밴드,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입찰에서 순번제 또는 지역 분할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서울·경기 지역 철도 전송망 사업은 코위버가, 충북·경북·강원은 텔레필드가, 충남·경남·전남·전북은 우리넷이 맡는 식이다.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4건을 제외하고 53건의 입찰에서 사전 모의한 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계약금액은 공공 1180억원과 민간 104억원 등 총 1284억원이다.

낙찰자는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의 7∼23%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담합은 장기간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사실상 공급업체가 3개밖에 없는 독과점 시장이어서 경쟁 제한성이 아주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점, 현장 조사에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국면"이라며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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