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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156건 입건···"85%는 아직도 수사"

2022 국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156건 입건···"85%는 아직도 수사"

등록 2022.10.12 11:26

수정 2022.10.12 11:33

조현정

  기자

경기청 25건 가장 많아···전국 평균 수사 기간 115일이학영 의원 "수사 늦어질수록 국민 우려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가 지난 7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가 지난 7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가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 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56건이 입건됐다. 이 중 133건(85%)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이다. 서울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이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나타났다. 강원지청, 광주청, 경기지청이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다른 청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처벌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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