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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2심도 징역 10년·추징금 554억 구형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2심도 징역 10년·추징금 554억 구형

등록 2022.10.05 20:32

수정 2022.10.05 20:44

이승연

  기자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554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제주항공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과 계약 파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저와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 점은 창업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이후 이 의원ㅇ,ㄴ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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