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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들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후속조치 논의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들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후속조치 논의

등록 2022.10.05 09:06

장귀용

  기자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각 지자체 담당자들, 조속한 국회 논의 진행에 공감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들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후속조치 논의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선 부담금 합리화에 관해 추진하는 세부적인 방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으론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 등이 다뤄졌다.

협의체에 참석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하면서, 국회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와의 논의·협력을 위해 구성한 기구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으로는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이 참석한다. 지난 8월 26일 첫 회의에서는 신규정비구역지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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