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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기관별 통계도 제각각

2022 국감

전국 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기관별 통계도 제각각

등록 2022.10.04 16:44

수정 2022.10.04 16:57

문장원

  기자

장철민 민주당 의원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자료 분석"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 마련 필요"

사진 = 김소윤 기자사진 = 김소윤 기자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여의도 면적의 44배가 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집계 기관마다 통계가 달라 이 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용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부 시군구 지역을 제외한 빈집의 면적은 전국 127.03㎢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이 제외된 수치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마다 빈집 통계 수치도 제각각이었다.

장철민 의원실이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별 빈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취합한 빈집은 전국 10만5084호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39만5256호로 통계 차이가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령마다 빈집의 정의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나타난 것이라고 장철민 의원실은 지적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를 말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 차이가 컸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빈집 통계가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전국 17개 중 부산, 광주 단 2곳에 불과했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자체 예산도 제각각으로,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관련 예산이 32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충남의 경우는 250억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지만 빈집 관리가 파편화돼 있어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빈집의 정의를 주거 공간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11년째 방치 중인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과 같은 복합건축물을 포함하지 못하고 도심 속 유휴공간을 사각지대로 만드는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270만호 공급에 앞서 빈집 정책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빈집을 지역수요에 맞는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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