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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이슈플러스 일반

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등록 2022.10.04 12:27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인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올해 4월 택시 부제를 해제한 강원도 춘천시에선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는 완화한다.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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