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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등록 2022.09.29 06:00

정단비

  기자

FIU,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고객확인의무 등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공개"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행 유도 목적"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진행된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는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이행하는지 여부를 종합 점검하기 위함으로, 특정자금세탁 행위의 적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 주요 위법 및 부당행위 주요 사례들로는 고객정보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체계 등이 있었다. 우선 고객정보확인과 관련해서는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금법 규정상 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 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이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자는 규정상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제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해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 B는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 '갑'이 아닌 2대 주주인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해 실제 소유자인 '갑'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심거래보고와 관련된 사례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이 있었다. 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규정상 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했다는 이유로 검토·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이후에도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랠르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원에 보고해야한다.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서는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특금법 규정상 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위법 및 부당행위 사례들은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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