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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채무 감면"···새출발기금, 10월4일 출범

"최대 90% 채무 감면"···새출발기금, 10월4일 출범

등록 2022.09.25 12:00

차재서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4일 공식 출범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6개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부터 4일간(평일만 운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가 홀수라면 27일과 29일, 짝수이면 28일과 30일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금융위 측은 조언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한다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안은 제외된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같다.

채무조정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실차주로서 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는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했다면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 원금과 상환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취약계층 90%)로 설정된다.

또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대출로 전환되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0년까지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1~2일 내)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아울러 부실차주는 채무조정과 맞물려 '신용패널티'를 받는다. 약정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한다. 2년 뒤 정보가 해제될 때까지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어려워진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를 등록하진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거래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니 유의해야 한다"면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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