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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손해배상청구 1심 패소

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손해배상청구 1심 패소

등록 2022.09.23 11:51

수정 2022.09.23 15:36

김민지

  기자

사진=각 사 로고사진=각 사 로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BBQ가 온라인상에서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5월 bhc는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가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bhc는 같은해 11월 이 사건 배후에 BBQ와 윤 회장이 연루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hc 측은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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