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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카드뉴스

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등록 2022.09.19 08:30

이성인

  기자

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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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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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70년 전에는 '견세' 내고 개 키웠다? 기사의 사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 관련 사고나 동물복지 이슈도 끊이지 않고 등장 중인데요. 이와 관련,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오승규 연구원은 보고서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을 내놨는데요. 오 연구원은 정부가 2020년부터 반려동물 과세를 검토 중이었다며, 이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동물 관리에 필요한 제도나 인프라의 미비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고, 따라서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55.6%)이 반려동물세 신설에 동의한다고 나오기도 했지요.

언뜻 낯설어 보이는 세목 같지만, 이 반려동물세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의 '견세'가 시초로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반려동물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대상은 '개'입니다.

100유로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독일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1810년 사치세의 일종으로 시작한 독일의 반려견세는, 현재는 지방세로서 각 주별로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이밖에 오스트리아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지역마다 세율 및 감세 범위를 다르게 징수하고 있으며, 내덜란드는 반려견 취득 후 14일 안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착·등록, 견세 부과가 이뤄집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견세가 도입된 적 있다는 사실. 1946년 10월부터 1951년 6월 폐지 때까지, 서울시는 개를 사육하는 자에게 1마리당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듯 견세는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겼고, 필요성이 사라지면 폐지되거나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려견 관련 문제가 급증한 지금이 바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려동물세는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

물론 "세금 부과 시 유기견이 급증하는 부작용 나타날 것" "그 세금이 개를 위해 쓰일까"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국내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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