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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5년간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37조 육박

국세청, 지난 5년간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37조 육박

등록 2022.09.18 11:50

주혜린

  기자

사진=국세청 제공/연합뉴스사진=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37조원에 이른다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행방불명됐을 때,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을 뜻한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한다.

그 액수는 ▲2021년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0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90조1641억원을 정리했는데,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하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이고, 징수한 금액은 435억2000만원(징수율 0.69%)였다.

특히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매년 1%를 밑돌았다.

다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걷은 체납액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압류 등 9855억원 등 총 2조5564억원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체납과 징수 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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