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2℃

  • 춘천 21℃

  • 강릉 25℃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2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1℃

  • 전주 23℃

  • 광주 24℃

  • 목포 21℃

  • 여수 22℃

  • 대구 25℃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2℃

  • 제주 19℃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 단축 검토···'뒷북 고발' 막는다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 단축 검토···'뒷북 고발' 막는다

등록 2022.09.18 10:45

주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뒷북 고발'로 부담이 크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연합뉴스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선 중기부 장관 등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한다.

중기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엔 그 기한이 60일 이내였으나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작년 1월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지 약 10개월 만인 11월16일에야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한 날로부터 각각 10개월, 9개월 뒤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한을 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기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된다. 공정위가 사건 의결서를 중기부에 제공할 뿐 증거자료 등은 공유하지 않는데, 의결서만으로는 고발 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 추가 소명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유한다면 기한 단축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