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20℃

  • 울산 19℃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5℃

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 세금 안낸다

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 세금 안낸다

등록 2022.09.16 13:14

임주희

  기자

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 세금 안낸다 기사의 사진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행을 앞두고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해 기재부에 질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때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일반 주식과 같은 0.23%의 증권거래세만 적용된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아닌 소수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기재부는 "직접 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