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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대응 팔 걷었다···보험조사협의회 회의 개최

금융위, 보험사기 대응 팔 걷었다···보험조사협의회 회의 개최

등록 2022.09.14 12:00

이수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갈수록 진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 회의'를 14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보험사기 대응현황 점검 및 조치방안 모색을 골자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금융위는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입원적정성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 조사 결과 심평원 1인당 연간 업무 심사 처리 건수는 2017년 582건에서 2020년 9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조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혐의병원 신고 현황을 보건당국과 공유하고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앞선 조사 결과 보건당국에 신고된 병원은 526개 중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개로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국은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진다고 보고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백내장 수술 긴급현지조사 경과도 발표됐다. 당국은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보건당국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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